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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보공유

1인 온라인 법인설립방법

by KJpif 2020.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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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인 설립 방법

법무사 없이 셀프 1인 법인 설립하기

 


 

 

많은 사업자 분들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고려하고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결국에는 언젠가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게 된다.

나 또한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며 추가적인 사업을 위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인 법인을 새로 설립하게 되었다.

 

 


 

법인 설립 방법은 2가지 이다.

1.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 방문 설립 신청

 

2.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신청

 

뭔가 2번이 더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나는 2번을 선택해서 온라인 법인 설립을 진행했다.

 

 


 

 

 

https://www.startbiz.go.kr

 

https://www.startbiz.go.kr

 

www.startbiz.go.kr

 

 

위 사이트에서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면 된다.

 

 

 

 


들어가면 위 사진과 같이 메인화면이 뜨며,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을 먼저 한다.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고 G4B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법인설립시스템과의 회원 가입정보 공유를 위해 회원가입 시 패밀리사이트 가입란에 법인설립시스템을 "체크" 해줘야 한다.

 

 

 

 

 

https://www.g4b.go.kr:441/svc/main.do

 

기업지원플러스 G4B

 

www.g4b.go.kr:441

 

 

 


 

개인이면 '개인회원', 기업이면 '기업회원' 으로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

나는 개인임으로 개인, 공인인증서 인증 선택해서 가입을 진행했다.

 

 

 


 

이제 법인 설립을 위한 가입 준비는 되었으니, 설립을 시작해보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 로그인을 한다.

그 다음 상단 카테고리에 "법인설립신청 -> 법인설립시작" 으로 들어간다.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회색은 정보가 보이는 란으로 모자이크 처리)

 

 

 


여기서 회사 설립 목적에 맞게 5가지중 선택하여 설립을 진행하면된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주식회사" 로 설립.

그 다음 화면은 아래와 같이 뜨는데, 하나하나 상세히 기입해주면 된다.

 

 

 

 

 

 

 


 

여기서의 주의사항이나 팁을 알려주자면 !

- 회사명의 "주식회사" 기입은 앞 또는 뒤 둘다 상관없다.

(법인통장 설립시 예금주명을 잘보이게 하고 싶으면 뒤에 기입을 하라곤 하는데, 나같은 경우는 앞에 주식회사를 넣고 법인통장 설립시 (주)회사명 으로 약식으로 하니 잘보였다. 회사명 8자리)

법인하면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이름에 주식회사가 들어가니, 나는 이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앞에 넣었다.

영문으로는 뒤에 Inc. 가 들어가게된다.

Incorporated. 주식회사 의 약자이다.

- 공고방법은 좋아하는 신문사로 ㅎㅎ

- ★ 발행주식, 액면가가 중요해보이는데, 사실 이 또한 크게 상관없다고 한다.

액면가 100원 부터 설립이 가능한데, 법인설립하는데 100원은 누가봐도 뭔가 이상해 보이니, 최소 200만원 이상 정도를 추천한다.

요즘 유령회사들이 많다고 한다.

- 1인법인의 경우 지분없는 감사가 필요하다.

이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하면 된다.

(감사도 나중에 같은 방법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해서 전자서명을 해줘야 한다.)

- 사업목적은 최대한 많이!

입력하는 만큼 정관에 기입되는데, 나중에 추가하려면 모두 다 돈(세금, 등기비용 등)이 발생되니 첫 설립때 최대한 챙겨주자!

앞으로 사업으로 활용하게될 목적이 있는 사업명을 모두다 넣자.

 

 

 

 

 

 

 


나는 머리를 최대한 짜낸게 43개 ㅎㅎ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이 되고, 정관에 1개 추가(+위 사업내용을 일체한 관련사업)되어 모두다 반영된다.

- 정한 자본금의 잔액을 증명할 개인 통장을 정한후, 미리 해당 액수를 통장에 넣어둔다.

 

 

 

 

 

 


 

여기까지 모두다 따라왔으면, 이제 진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작이 가능한 것이다.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 법인설립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1, 정관

2. 잔액(고)증명 신청서

3. 발기인회의사록

4. 이사회의사록

5.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6.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7. 법인인감 신고서

8. 사전동의서

9.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10. 주식인수증

11. 취임승낙서

12. 주주명부

13.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각 하나하나 씩 서식에 맞게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내용 추가 기재)

개인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나하나 해준다.

첫 법인 설립이라면 꼭 하나하나 경험삼아 정독해주는 것을 권한다.

이 또한 하나의 배움이더라.

 

 

 

 

 

 

 


+ 감사 서명이 필요한 곳은 앞서 기입했던 감사아이디에 모두 다 뜨게 되어있으니,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감사에게도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해야한다.

해당 각 내용은 하나하나 안내에 따라 실행하다 보면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나의 경우 오류가 뜨곤 했는데

이는 전산 문제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문의 1577-5475 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원께서 안내 및 처리 해주신다.

생각보다 친절하시다.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해야할 것은

사업자등록

법인통장개설

법인카드개설

공인인증서(은행용, 전자세금계산서용) 발급

홈택스 가입

필요시 세무기장

기타 등

내용들을 차례로 진행해 주면 된다.

각 내용 하나하나 기회되면 다시 정리해보겠다.

우리에게는 바로 검색력!

네이버와 구글이 있지 않은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데, 법인설립을 시작으로 모두 번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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